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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및 자원봉사

Support

후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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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안내

후원은 받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것을 계획하는 것보다 조금씩 그때그때 실천이 중요합니다.

보내주시는 후원금과 후원물품은
소득세법 34조 소득특례 제한법73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후원의 종류

  • 지정후원

    직접 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정기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 일시후원

    직접내방,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비지정, 일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금은 어르신들 필요 물품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됩니다.

  • 물품후원

    어르신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물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어르신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방법

  • 직접납부
    센터로 내방하여 납부해 주시면 영수증을 발급 해 드립니다.
  • 물품후원
    직접 내방하시거나 또는 전화 062-351-8700 를 주시면 본원에서 직접 방문해서 수거해 갑니다.
  • 계좌이체
    광주 115-107-335805 / 농협 601020-55-000730
    (예금주 - 효사랑주월의집)
  • 후원문의
    062-351-8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