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분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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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으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 조사합니다.
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경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