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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Long Term Care

신청자격 및 절차

신청자격 및 절차

Long-term care certification

장기요양인정이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신청 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분으로서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으로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판정을 받은 분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 인정(등급)신청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방문조사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종류 조사합니다.

  • 등급판정

    시군구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조사경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 결과통보

    등급이 인정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