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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Service

방문간호

기본간호, 위생관리, 투약간호, 신체훈련, 질병관리, 영양관리, 배설관리와 인지훈련,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자

다양한 상황의 어르신의 이용이 필요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특히 더 방문간호가 필요합니다.

  • 퇴원 후, 집에서 요양을 원하시는 경우

    내원이 어려운 어르신의 의료 처치가 필요한 경우

    재활이 필요한 경우 (관절 구축, 관절 통증, 근손실 등으로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노환으로 꾸준한 체크가 필요한 경우.

    그 외, 병원 통원 이외에 추가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방문간호 이용 방법

  •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이 완료된 어르신이셔야 합니다.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이셔도 “방문간호”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을 경우, 어르신 댁의 해당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사에 연락하시어 “방문간호”추가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방문간호 항목이 포함된)를 우편으로 발송해 줍니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방법, 발급비용, 방문간호 신청 서류

  • 방문간호 신청 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방문간호지시서
  • 방문간호지시서
    어르신의 상태를 잘 아는 자주 내원하는 병원 또는 최근 수술 및 입원했던 병원으로 내원하시어 발급 요청(※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180일)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건강보험공단에서 80%를 부담하며, 본인 부담금 20%가 발생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서비스 이용료

(단위 : 원)

서비스 이용료
분류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15% 9% 6%
30분 미만 36,350 5,453 3,272 2,181
30분 이상~60분 미만 45,810 6,872 4,123 2,749
60분 이상 55,120 8,263 4,961 3,307
  • 22시 이후 06시 이전까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제2조1호에 따른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30%가산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날’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