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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Service

주간보호

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어르신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여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기능의 유지 향상을 돕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

어르신을 낮시간 동안 보호하며 송영서비스와 식사를 제공하고 신체활동 및 심신 기능유지(간호ㆍ물리치료),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사회활동 및 인지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성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서비스내용

  • ① 신체수발 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청결·단정,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 ② 기능회복 서비스 :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 언어치료, 기타재활치료 등
  • ③ 간호처치 서비스 :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투약 및 주사, 피부·영양·통증·배설간호 의사진료보조, 응급상황대처, 약품점검, 노인성질환 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 이용료

(단위 : 원)

서비스 이용료
분류 등급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15% 9% 6%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1,600 9,240 5,544 3,696
2등급 57,070 8,561 5,136 3,424
3등급 52,690 7,904 4,742 3,161
4등급 51,250 7,688 4,613 3,075
5등급 49,790 7,469 4,481 2,987
인지지원등급 49,790 7,469 4,481 2,987

2022년도 월 한도액

(단위 : 원)

2022년도 월 한도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할 경우 월 한도액이 20% 증액되며, 남은 월 한도액으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단기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내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6% 또는 9%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식비 및 간식비는 비급여이므로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1일 4,000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내용
08:00~09:10 송영서비스
09:10~09:30 옷 정리 및 활력증후 점검
09:30~09:50 아침 간식
09:50~10:00 체조(국민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10:00~11:00 인지기능 프로그램
11:00~11:30 개인 활동(자리 정돈 및 화장실 이용)
11:30~12:30 식사 및 양치
12:30~13:30 오침 및 개인활동
13:30~13:50 자리정돈 및 화장실이용
13:50~14:00 체조(국민체조 및 치매예방체조)
14:00~15:00 신체기능 증진프로그램
15:00~15:30 오후 간식
15:30~16:00 개인 활동(옷 정리 및 화장실 이용)
16:00~17:20 송영서비스
  • 인지기능, 신체기능 프로그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식단 및 프로그램>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