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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Service

방문목욕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심신기능을 향상시켜서 보다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자 2명이 가정욕실에 비치된 욕조나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성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목욕서비스 내용

  • 1단계(입욕 준비 및 컨디션 체크)
    혈압,체온,맥박 등 입욕전의 건강체크를 실시해, 입욕의 가부 판단을 합니다. 입욕 가능 판단이 되면 입욕 준비를 시작합니다.
  • 2단계(입욕준비)
    기본적으로 대상자 쪽으로 욕조를 준비합니다. 욕조 및 배수등을 설치 준비 합니다.
  • 3단계(입욕)
    세면 및 샴푸 → 세안 → 입욕 →샤워 →이동 순으로 목욕을 진행 합니다
  • 4단계(입욕 후 컨디션체크)
    입욕 후에 처음과 마찬가지로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여 컨디션 상태 확인

서비스 이용료

(단위 : 원)

서비스 이용료
분류 급여비용 본인 부담금
15% 9% 6%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 내 목욕 78,580 11,787 7,070 4,720
가정 내 목욕 70,850 10,628 6,380 4,250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44,240 6,636 3,990 2,650
  • 방문 목욕은 주 1회만 이용 가능. 단, 변실금·요실금·욕창 등 피부의 건강 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초과 이용 가능
  • 방문 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목욕 서비스 소요 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급여비용의 80%만 적용
  •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0원이며, 내는 의료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6% 또는 9%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