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Service
방문목욕 서비스는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자 2명이 가정욕실에 비치된 욕조나 이동식 목욕장비를 갖추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비스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성질병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여 1~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으신 분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서비스 이용료
(단위 : 원)
분류 | 급여비용 | 본인 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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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9% | 6% | |||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차량 내 목욕 | 78,580 | 11,787 | 7,070 | 4,720 |
가정 내 목욕 | 70,850 | 10,628 | 6,380 | 4,250 | |
방문 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44,240 | 6,636 | 3,990 | 2,650 |